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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확인서의 내용 중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가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③근로계약 체결④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⑤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경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을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매체를 통하여 3일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 2022. 9. 26.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귀국비용보험∙신탁 납입 보험료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 질문 귀국비용보험∙신탁 납입 보험료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 제 1군(중국, 필리핀,인도네시아, 태국,베트남) 은 40만원, 제2군(몽골)은 50만원, 제3군(스리랑카)는 6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1군부터 제3군까지의 국가 이외의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 ∙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6.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법인 내에서 본사·지사 또는 ..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법인 내에서 본사·지사 또는 지사 간 이동 등을 말함)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법인 내에서 본사·지사 또는 지사 간 이동 등을 말함)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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