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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모두 동일한가요. - 질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은 모두 동일한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정도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 1/2)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2.
유류분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 질문 유류분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적극상속 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9.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 년 전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제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상속인과 수증자 모두 ..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몇 년 전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제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피상속인과 수증자 모두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 이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따라서 이 증여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10. 1.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1008조, 100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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