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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언자가 병으로 인해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유언자가 병으로 인해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엇인가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엇인가요. - 답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해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의 방식을 뜻합니다(민법 제107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공정증서에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언어로 쓴 내용이 먼저인가요.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 공정증서에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떤 언어로 쓴 내용이 먼저인가요. - 답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1항).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2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만약 포괄적인 유증을 받았다면, 유증을 한 사람의 채무같은 것들도 모두 받게 되나요. - 질문 만약 포괄적인 유증을 받았다면, 유증을 한 사람의 채무같은 것들도 모두 받게 되나요. - 답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유언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언증서를 멸실한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 질문 유언증서를 멸실한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 답변 유언증서의 멸실이나 분실로써는 유언이 실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판결). 따라서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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