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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 질문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 답변 포괄유증의 경우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는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특정유증을 할 때에도 부담을 붙일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할 때에도 부담을 붙일 수 있나요. - 답변 부담 있는 유증은 포괄, 특정의 구별 없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정유증을 할 때에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증으로 유증자 소유의 홍삼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유증하기로 특정된 홍삼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으로 유증자 소유의 홍삼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유증하기로 특정된 홍삼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 수증자는 언제부터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 수증자는 언제부터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08조).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2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하라고 하는데 이때 상당한 기간은 어떤 정도를 말하나요. - 질문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최고하라고 하는데 이때 상당한 기간은 어떤 정도를 말하나요. - 답변 구체적인 부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상속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제8조부터 제1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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