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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30년된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주인이 1년 뒤에 재건축을 할 생각이라며 그 뒤에는 재계약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가건.. - 질문 30년된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주인이 1년 뒤에 재건축을 할 생각이라며 그 뒤에는 재계약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으로 재계약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재계약을 하자고 청구 할 수 있지 않은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 2023. 7. 9.
임차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한대요. - 질문 임차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한대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9.
저는 2015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2016년 임차건물.. - 질문 저는 2015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2016년 임차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종전 건물주인은 건물 이외 다른 재산이 많은 재력가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종전 건물주인이었던 임대인에게서 새로운 건물주인에게로 이전되면 임차인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건물주인이었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 2023. 7. 9.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임차인은 반드시 상가건물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임차인은 반드시 상가건물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후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상가건물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상가건물을 1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상가건물을 1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임차인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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