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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주택을 2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집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서 1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 질문 주택을 2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집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서 1년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3. 8. 25.
주택을 2년간 임차하였는데, 기간이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택에서 1년 더 머물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만 중도에 집주인이 해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2년간 임차하였는데, 기간이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택에서 1년 더 머물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만 중도에 집주인이 해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대인은 중도에 마음대.. 2023. 8. 25.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5.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란 언제인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란 언제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규정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4.
최초의 임대차기간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최초의 임대차기간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규정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4.
2년 약정으로 주택을 세를 놓은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는 종전과 같이 2년 더 임차 주택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나요. - 질문 2년 약정으로 주택을 세를 놓은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는 종전과 같이 2년 더 임차 주택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나요. - 답변 사례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일어 난 경우에 세입자는 종전과 같이 임차 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법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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