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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주택을 2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주택을 2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주택을 임차한 후에 임차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하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한 후에 임차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차 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와 건물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약정을.. - 질문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와 건물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약정을 맺을 수 있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참조). 다만 주택 임대인에게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주택의 임대차에서 집주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주택의 임대차에서 집주인에 해당하는 임대인이 유보된 해지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2년이므로 임대인이 해지권을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간은 행사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10조 참조).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 임대인이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하자 세입자가 주택에서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최소 2년 동안 주택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 - 질문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하자 세입자가 주택에서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최소 2년 동안 주택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지 몇 달 되었습니다. 만료된 동안도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지 몇 달 되었습니다. 만료된 동안도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이 기간 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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