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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원룸 계약 끝나는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보증금 2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면서 기간을 24개월로 하고 2천만원은 원래 계약 만기일이었던 6월 30.. - 질문 원룸 계약 끝나는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3월 30일에 보증금 2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면서 기간을 24개월로 하고 2천만원은 원래 계약 만기일이었던 6월 30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대인이 갑자기 방을 빼야 한다며 원래대로 이번 6월 30일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증액금 2천만원도 아직 받지 못하였고 원래 만기일로부터 2달 정도 남아 이사하기 충분하다며 나가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의 합의만 있다면 성립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연장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7. 7.
임대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의 만기일에 꼭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임대기간이 끝나기 보름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기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의 만기일에 꼭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이 통지를 하여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나, 이 기간이 지나서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였다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속하여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세입자가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는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는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차기간 1년이 지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과 새롭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원룸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통지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 질문 원룸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미리 통지 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려면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원룸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미처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라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 가겠다고 통지하면 .. - 질문 원룸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미처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 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라도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사 가겠다고 통지하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뒤늦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묵시의 갱신을 막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바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바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미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면 묵시의 갱신의 일어나지 않는바, 통지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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