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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하면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하면 해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을 다시 세 받아 들어가서 영업을 하면서 건물주의 허락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을 다시 세 받아 들어가서 영업을 하면서 건물주의 허락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사례에서와 같이 무단 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였으나 미처 사업자 등.. - 질문 서울지역에서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보증금 3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건물에 입주하였으나 미처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차기간 중에 첫번째 달, 세번째 달, 다섯번째 달에 각 월세 100만원을 밀려서 현재 총 300만원을 밀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란 차임 연체가 연속하여 .. 2022. 7. 15.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 - 질문 상가를 5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기 보름 전까지 건물주인은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하는 상가에서 1년 더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답변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임차인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2. 7. 15.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계속 고민하였는데, 그러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 - 질문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계속 고민하였는데, 그러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직까지 근저당권을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최고하고 상당기간동안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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