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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거나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주택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기 전에 임차인이 미리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서울에서 보증금 3억으로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임대인에게 월세를 2개월치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에게 다시 월세 1개월.. -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3억으로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임대인에게 월세를 2개월치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에게 다시 월세 1개월치를 밀렸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상가건물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있다는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구비한 경우에 상가건물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 2022. 8. 4.
세입자와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서로 아무말도 없었는데 임대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는 시점에서 집.. - 질문 세입자와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서로 아무말도 없었는데 임대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 때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6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고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2). 법무부에.. 2022. 8. 2.
주택에 대한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는 짐을 놓아둔 채로 계속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 - 질문 주택에 대한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는 짐을 놓아둔 채로 계속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동안에 가재도구 등의 집기를 집 밖으로 내어놓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 답변 묵시적 갱신 없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면 주거침입죄 외에 절도죄 또는 손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임차인에 대한 퇴거 및 건물인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2022. 8. 2.
1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융자 5천만원은 잔금 시에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금 날.. - 질문 1억 5천만원 상당의 주택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융자 5천만원은 잔금 시에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잔금 날짜에는 임대인이 며칠 이내로 상환을 한다고 하여 잔금을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주를 하였으나, 두 달이 지나도 상환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의 조건으로 '기존의 융자 5천만원을 상환하고 등기를 말소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으로 명시를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융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특약사항에 기입할 것만 아니라 잔금일에 임대인이 융자를 받은 은행에 ..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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