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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요구할 경우 임대차기간에는 제한이 없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차인의 갱신요구할 경우 임대차기간에는 제한이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 - 질문 세입자가 상가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계약 갱신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이라 해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 2022. 7. 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따로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애완동물을 키운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따로 명시적으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애완동물을 키운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52조는 동 조문에 적시된 규정들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특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제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제 짐을 보관하였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탓에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기를 치워달라는 내용증명을 하였으.. - 질문 제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제 짐을 보관하였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탓에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기를 치워달라는 내용증명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집주인이 임의로 저의 짐을 모두 치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제 짐을 임의로 치워버린 행위는 불법아닌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임차인 측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특약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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