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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46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누구에게 승계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누구에게 승계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상속인이 상속받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대법원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 2023. 8. 25.
상가 건물을 새로 양수한 후 기존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었습니다. 새 건물주인은 이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가요. - 질문 상가 건물을 새로 양수한 후 기존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었습니다. 새 건물주인은 이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가요. - 답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4.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누구에게 주면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누구에게 주면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 2023. 8. 24.
상가건물을 빌려 사업자등록도 하였습니다. 그 후 상가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기 전 까지 밀렸던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을 빌려 사업자등록도 하였습니다. 그 후 상가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기 전 까지 밀렸던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3. 8. 24.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생활하던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라고는 임대차보증금 뿐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 질문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 없이 같이 생활하던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이라고는 임대차보증금 뿐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인가요? - 답변 혼인 신고 없이 사실상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고, 만약 상속권자가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망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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