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가 된 것을 보고난 후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 - 질문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가 된 것을 보고난 후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가압류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3. 10. 20.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02.23. 선고 95다48421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3. 10. 20. 건물이 그 유지를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 - 질문 건물이 그 유지를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건물에 대한 토지사용권이 없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항.. 2023. 10. 20. 세입자가 원룸을 임차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원룸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 질문 세입자가 원룸을 임차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서 원룸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를 지불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종래 임차한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실수로 호수를 잘못 기재해 얼마 뒤 바른 주소로 정정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질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실수로 호수를 잘못 기재해 얼마 뒤 바른 주소로 정정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 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적어도 공동주택의 동·호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정정되는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깁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0.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