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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빌라를 임차하면서 동 〮 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빌라를 임차하면서 동 〮 호수의 기재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써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나고 그 지번만을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 주민등록을 임대차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74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주택을 남편 이름으로 임차하고 가족들이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까지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소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임차한 주택으로 다시 전입.. - 질문 주택을 남편 이름으로 임차하고 가족들이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까지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소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임차한 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023. 10. 21.
대지와 주택이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재건축되어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 - 질문 대지와 주택이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재건축되어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지뿐만 아니라 그 대지 위의 재건축된 임차주택까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새로이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일괄경매가 가능한지에 관해 대법원은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자 97마2935 결정). 다만, 위.. 2023. 10. 21.
아내가 그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가 이사가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별다른 자식 없이 .. - 질문 아내가 그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가 이사가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별다른 자식 없이 남은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부부는 이혼한 즉시 가족관계가 해소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즉시, 남아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남편이 그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이사가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별다른 자식 없이 .. - 질문 남편이 그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이사가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별다른 자식 없이 남은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부부는 이혼한 즉시 가족관계가 해소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즉시, 남아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1.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하였습니다. 전에 있었던 호실에 임차하여 살고 있을 때 지번까지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한 호실에 임차하여 살 때 다시 주민등록을 해야 하.. - 질문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하였습니다. 전에 있었던 호실에 임차하여 살고 있을 때 지번까지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한 호실에 임차하여 살 때 다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그러므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은 호수까지 주민등록에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며,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다..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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