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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세입자가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였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입자가 다시 본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하였다면 세입자는 기존의 대항력을 계속 .. - 질문 세입자가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입주하였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세입자가 다시 본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하였다면 세입자는 기존의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합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는 전출 당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3. 10. 22.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생활하다가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여 계속 생활하다가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2.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본래의 주소지로 다시 재전입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임.. - 질문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한 후에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본래의 주소지로 다시 재전입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합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나마 이전하였을.. 2023. 10. 22.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 질문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에 임차인은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판례는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 2023. 10. 22.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3자가 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3자가 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나서 임차인의 지번이 정확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118.. 2023. 10. 22.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기 이전에 신고내용을 수정하고 이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 질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기 이전에 신고내용을 수정하고 이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제3자가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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