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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신청자인 임차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 - 질문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신청자인 임차인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이 되나요. - 답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하였고, 신청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면,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일자를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사업자등록정정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사업자등록정정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업자등록사항 중에서 사업장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때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변경사항을 사업자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는데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못해 반려되었다가 적법하게 재신청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 - 질문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는데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못해 반려되었다가 적법하게 재신청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해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판결). 한편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서 신청요건을 흠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정정.. 2023. 10. 19.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주류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이 없는 것인가.. -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주류판매업을 하는 임차인입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이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이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여도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수리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가게 폐업 신고를 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얼마간 가게를 운영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가게 폐업 신고를 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얼마간 가게를 운영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사업자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잘못 신청하여 세무서에서 다시 재신청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질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잘못 신청하여 세무서에서 다시 재신청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한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보완하여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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