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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편의상 부여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부지의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세입자의 .. - 질문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편의상 부여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부지의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세입자의 임차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하나요. - 답변 판례는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7.11.14, 선고, 97다29530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는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2023. 10. 21.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동 〮 호수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만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 - 질문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동 〮 호수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만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차인에게 당장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자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8421 판결.. 2023. 10. 21.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하자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 - 질문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적법하게 전대하자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직전에 제3자가 근저당을 설정 받았다면 근저당권이 임차권에 우선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 2023. 10. 21.
임차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하던 중에 담보권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워달.. - 질문 임차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하던 중에 담보권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2023. 10. 21.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가 다시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경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전세권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었습니.. - 질문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가 다시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경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전세권 등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락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반환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다시 전세권등기도 경료한 경우에, 경매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최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105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존속하고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 2023. 10. 21.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에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에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주택 양도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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