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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건물주인의 허락을 얻어 세입자로부터 재 임차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식당인 상가건물을 받아 주방시설을 리모델링하였는데, 이때 재임차를 받은 임차인은 이 주방시설을 건.. - 질문 건물주인의 허락을 얻어 세입자로부터 재 임차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식당인 상가건물을 받아 주방시설을 리모델링하였는데, 이때 재임차를 받은 임차인은 이 주방시설을 건물주인에게 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전대차 종료시(지상물매수청구의 경우 전대차와 임대차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과 다름)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제1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647조 제2항).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새롭게 부속한 주방시설이 독립한.. 2022. 12. 10.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임대인은 임차물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임차물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의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7.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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