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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2. 12. 12.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 2022. 12. 12.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서 상가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해서 상가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하여 상가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1.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1.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입자가 함부로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당장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입자가 함부로 임차한 건물을 다시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당장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권리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0.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을 전대하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당장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주장..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을 전대하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당장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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