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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해고회피를 위하여 대기발령을 시킨 경우 그 한계 - 질문 해고회피를 위하여 대기발령을 시킨 경우 그 한계 - 답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0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요? - 답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22. 8. 10.
정당한 절차 없는 정리해고의 효력 - 질문 정당한 절차 없는 정리해고의 효력 - 답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해고일 50일 전에 해고회피방법과 해고기준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협의요건 중 협의기간에 관하여 이를 완화하여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부당해고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체불된 것을 주장해도 민사소송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체불된 것을 주장해도 민사소송처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하나의 회사에서 한 사업파트만 적자를 보이고 나머지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지 - 질문 하나의 회사에서 한 사업파트만 적자를 보이고 나머지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지 - 답변 피고 회사의 중기사업소는 토목, 건축, 기타 제건설공사업, 중기, 자동차정비 및 임대업, 해륙운수업,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업 등의 각종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여러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불과하고 비록 위 중기사업소가 경영상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위 사업소를 독립한 기업체 내지는 사업체라 할 수 없다. 위 중기관리부분을 포함한 피고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위 기간동안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피고 회사의 영업부문 중 중기관리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순이익규모가 1984.부터 19.. 2022. 8. 10.
일부 영업부문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여부 - 질문 일부 영업부문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여부 - 답변 중기관리부분을 포함한 피고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위 기간동안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피고 회사의 영업부문 중 중기관리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순이익규모가 1984.부터 1986.까지의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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