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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장래의 경영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해고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 - 질문 장래의 경영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해고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 - 답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 2022. 8. 7.
노동위원회에 해고사건에서 회사가 졌습니다.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해고사건에서 회사가 졌습니다.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회사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일부 부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일부 부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단위 부서를 폐지한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일부 직제를 폐지한 회사에서 해당 직제의 근로자에게 전보 또는 전근을 명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제의 폐지를 위하여 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일부 직제를 폐지한 회사에서 해당 직제의 근로자에게 전보 또는 전근을 명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제의 폐지를 위하여 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가 유휴 인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해당 직제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노사분규가 계속되어 경영상의 위기가 온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질문 노사분규가 계속되어 경영상의 위기가 온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답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는지 여부 -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는지 여부 - 답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누30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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