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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100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의 주체는 누가 되나요 - 질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의 주체는 누가 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행위자와 같은 사업 내에 있는 다른 근로자 일 것이 요구되므로,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과 같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한때에는 직장내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남자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남자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출장 중에 상급자가 차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질문 출장 중에 상급자가 차안에서 근로자의 허리, 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복, 승지탈락, 전직,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직장내 성희롱이 되나요 - 질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직장내 성희롱이 되나요 - 답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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