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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버스운전기사가 배차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바로 잘릴 수도 있나요? - 질문 버스운전기사가 배차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바로 잘릴 수도 있나요? - 답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7. 15.
괜찮은 기업에 채용이 내정되어 정식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지도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를 .. - 질문 괜찮은 기업에 채용이 내정되어 정식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지도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채용이 내정된 자에 대하여 정식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적정한 수의 근로자를 산정하지 못한 사용자의 과실때문이라면 사용자는 채용내정자에게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09.10. 선고 92다4289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2. 7.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답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 2022. 7. 15.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제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질문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는데, 제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 답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15.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해고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 질문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해고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취업규칙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회를 주는 것 외에 자료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회를 주는 것 외에 자료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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