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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836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상사를 폭행한 것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회사의 상사를 폭행한 것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251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무 중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로 보면 해고하기까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많아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해고를 할 수.. - 질문 근무 중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종업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문제 하나하나로 보면 해고하기까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많아 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질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답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03.14. 선고 95누166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채용을 내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채용을 내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은 내정취소라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따라서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는 것 외에는 사용자는 채용내정자를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파업에 참가하다보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일 근무 1일 비번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파업에 참가하다보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일 근무 1일 비번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결근한 경우 결근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근무 1일 비번 1일을 2주 동안 반복하는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11.26. 선고 95누175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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