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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한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제 각각 임금이 다른 경우에 차별 아닌가요? - 질문 다른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한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제 각각 임금이 다른 경우에 차별 아닌가요? - 답변 다른 용역회사 근로자분은 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채용경로의 차이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이므로(대법 2013다1051, 2015. 10. 29)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버스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촉탁직으로 계약 하여 다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배차를 1/2 정도 밖에 못 받아서 월급도 1/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 질문 버스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촉탁직으로 계약 하여 다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배차를 1/2 정도 밖에 못 받아서 월급도 1/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 2023. 6. 15.
결혼하면 퇴직하기로 한 회사의 규정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결혼하면 퇴직하기로 한 회사의 규정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업무의 성질상 결혼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결혼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차별대우로서 허용될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차별적 대우란 무엇인가요 - 질문 차별적 대우란 무엇인가요 - 답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이익 또는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고생한 부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더 줘도 되나요 - 질문 고생한 부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더 줘도 되나요 - 답변 상여금ㆍ근속수당ㆍ학자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반,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상여금ㆍ근속수당및 학금의 지급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의한 남녀차별이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 01254-8593,1989.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인센티브 지급에 과해서는 근로기준벙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하는 것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894,2008.6.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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