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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상여금 지급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상여금 지급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제반규정과 지급지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잇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조합원 여부로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고 노동조합법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1384,1992.8.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3. 2. 7.
남녀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모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 질문 남녀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모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 답변 직무∙능률∙기술 등에 따라 남녀의 대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사업장에 가족수당, 주택수당, 주택대여 등과 같은 생활보조적 금품 지급 또는 생활보조적 지원에 대한 차별이 성차별에 해당되나요 - 질문 사업장에 가족수당, 주택수당, 주택대여 등과 같은 생활보조적 금품 지급 또는 생활보조적 지원에 대한 차별이 성차별에 해당되나요 - 답변 생활보조적ㆍ후생적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을 직접 명시하거나 묵시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성차별이 됨은 물론이고 성별을 직접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됩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러한 기준이 성차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이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성차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부소 68245-6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3. 2. 7.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배우자가 있는 자,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등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 - 질문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배우자가 있는 자, 다만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등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가족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성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를 단일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를 단일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종래의 성차별적인 분리호봉제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의 기존 여자근로자에 대한 호봉조정 문제는 그간에 남녀근로자가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 직무분석을 거쳐 동일가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남녀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여 왔다면 동일한 호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가치 노동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부소 68240-196, ’94.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2. 6.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계약직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해도 되나요? - 질문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계약직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퇴직급여 산정방법 등의 적용에 있어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되므로 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위반으로 차별시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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