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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임금지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직무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평가 실시에 있어서는 직무범위와 기준, 보수산정의 기준, 직무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남녀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든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근로조건에 있어 직접적 차별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조건에 있어 직접적 차별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군필과 군미필간에 기본급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군필과 군미필간에 기본급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군복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일정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 가산의 정도가 이 기간을 상회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격한 차이를 두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위반이라 볼 수 있으며, 군필과 군미필을 분리,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분리호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여정 68247-141, ’99.1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23. 6. 22.
분리호봉 적용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분리호봉 적용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의 2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장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남자는 군미필자에게도 군필자와 같은 호봉을 적용하여 주면서 여성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면 동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감독 01254-2255, ’94.7.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3. 6. 22.
남녀간 임금 인상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남녀간 임금 인상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의 취지는 동일한 사업내에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을 적용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으나, 동일사업내에서 남녀근로자가 기능․능률․책임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만일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부소 01254-01419, ’91.7.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6. 22.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결혼,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고, 사원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남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혼남자의 경우는 배우자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우는 그 지급기준을 배우자의 직업이 없거나, 결손된 경우 등, 선별적으로 적용함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며, “남성에게만 부양의무가 주어지며 여자는 가계 주소득자가 아니다” 등의 막연한 사회통념에 따른 판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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