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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산별노조가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산별노조가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산별노조인 전국ㅇㅇ노조가 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직 근로자에 대한 '성과지표 및 등급'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해당 산별 노조인 전국 ㅇㅇ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근로기준팀-1387,2006.3.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8. 6.
퇴직금 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질문 퇴직금 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퇴직금 규정의 변경으로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6.선고 96다 172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하나의 사업 내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하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청취(불이익변경시에는 동의)해야 합니다(근기 68207-1276,2003.10.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취업규칙이 게시된 장소가 인사팀 부장의 책장이었고, 이 또한 신규 입사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취업규칙상의 혜택(복지)을 전혀 모르고 사측에 요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취.. - 질문 취업규칙이 게시된 장소가 인사팀 부장의 책장이었고, 이 또한 신규 입사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취업규칙상의 혜택(복지)을 전혀 모르고 사측에 요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주지의무에 위반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종업원 전체에게 취업규칙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종업원 전체에게 취업규칙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합니다. (대법 2004.02.12, 2001다63599) 이메일 발송의 경우 법령의 공포의 준하는 절차로 인정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기존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세부절차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한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기존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세부절차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한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1.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2. 개정 인사규정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 98두6647, 1999.06.22)..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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