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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19

일부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일부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의 근로가치 평가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1.2배를 기준금액으로 실제 출근할 일수만큼 곱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1.2배를 기준금액으로 실제 출근할 일수만큼 곱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일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해당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8. 3.
입사시 사용자와 연봉 협의로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부담해 주는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임.. - 질문 입사시 사용자와 연봉 협의로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부담해 주는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대신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5배수 한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는 급여항목으로 표기한 후 1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액을 개별.. - 질문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5배수 한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는 급여항목으로 표기한 후 1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액을 개별 근로자에게 1월급여라고 지급하는 경우에 동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여금이 다른 추가적인 조건없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저희 회사는 팀장급 직원들에게만 조직관리수당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저희 회사는 팀장급 직원들에게만 조직관리수당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대판 2013다 69705, 2015.11.26). 팀장이라는 일정한 직급을 가진 직원들에게만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수당이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별히 제공하는 수당이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당연히 평균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출퇴근을 위해서 사용하는 개인 승용차의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실비처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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