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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19

일정사원에게 업무 형편상 오전 7시 출근(정시 출근시간 오전8시), 오후 9시후 퇴근(정시 퇴근시간 1시간 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근무에 대한 명칭을 대기수당으로 하고 대가로 6000원의 .. - 질문 일정사원에게 업무 형편상 오전 7시 출근(정시 출근시간 오전8시), 오후 9시후 퇴근(정시 퇴근시간 1시간 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근무에 대한 명칭을 대기수당으로 하고 대가로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07.0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2다 96885, 2016.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전년도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있나요? - 질문 전년도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있나요? - 답변 지급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실적급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전년도에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할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사업장에서 설, 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사업장에서 설, 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온누리 상품권의 지급이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1일 기본급 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1일 기본급 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보수규정에 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국별 및 중계소 일부직원(총70명)에 대한 저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저임금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보수규정에 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국별 및 중계소 일부직원(총70명)에 대한 저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저임금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저임금보전수당이 보수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지국 및 중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위 지급기준 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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