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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도급회사가 수급인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를 투입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급인의 실체가 항상 부정되나요 - 질문 도급회사가 수급인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를 투입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급인의 실체가 항상 부정되나요 - 답변 수급인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가 '일의 성과'에 있으면 도급으로 보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기준이면 이것만으로는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독자적 실체를 인정하는데 부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파견 근로자에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나요 - 질문 파견 근로자에게 여러 업무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예시된 적용대상 업무 중 2개 이상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파견근로자를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종료된 후에 서로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종료된 후에 서로 별다른 의사표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년 경과 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노무를 수령하면 같은 기간을 같은 조건으로 자동갱신한 것으로 봅니다(비정규직대책팀-557, 2007. 2.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파견근로자는 부수적 업무를 전혀 시킬 수 없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는 부수적 업무를 전혀 시킬 수 없나요 - 답변 파견대상 업무는 기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파견대상 업무가 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법시행령 제2조에서 예시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체적으로 실시되는 준비 및 정리업무 등은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5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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