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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포기기간을 연장허가 신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도 상속포기기간을 연장허가..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족들이 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포기기간을 연장허가 신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채권자도 상속포기기간을 연장허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만 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이 때 이해관계인이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채권자도 상속포기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3. 7. 27.
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외에도 친족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채무를 영구히 면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 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외에도 친족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채무를 영구히 면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 있는 친족들까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더 이상 피상속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은 없게 되어 아버지의 채무를 영구히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상속인 중에 제한능력자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인 중에 제한능력자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는 언제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하고, 상속의 개시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누나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하여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질문 누나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하여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이해관계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상속을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 기산점은 언제까지인가요. - 질문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 기산점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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