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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신규채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지 여부가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 질문 신규채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지 여부가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만일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7. 2.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였는데, 먼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였는데, 먼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 2023. 7. 2.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구제신청 기각 결정은 직접 출석해야만 알수 있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구제신청 기각 결정은 직접 출석해야만 알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면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다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110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회사결정에 따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을 징계해고한 경우, 어차피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회사결정에 따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을 징계해고한 경우, 어차피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446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부당한 해고라고 결론이 난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기 전 수입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라고 결론이 난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기 전 수입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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