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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근로자가 사표제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데,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경우의 효력 - 질문 근로자가 사표제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데,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경우의 효력 - 답변 징계해고사유가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12.08. 선고 91다4301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기간제 근로를 계속 반복하면서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 근로 여부 - 질문 기간제 근로를 계속 반복하면서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 근로 여부 -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2023. 7. 2.
근로계약 체결시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퇴사한다는 항목을 넣을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 체결시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퇴사한다는 항목을 넣을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휴직사유가 해결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정당한가 - 질문 휴직사유가 해결된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정당한가 - 답변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 2023. 7. 2.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사장님이 저를 해고하면서 예고수당을 지급했는데, 예고수당만큼 퇴직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사장님이 저를 해고하면서 예고수당을 지급했는데, 예고수당만큼 퇴직금에서 빠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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