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회사 규정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통보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 질문 회사 규정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통보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 답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위원회가 개회되기 불과 30분 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촉박한 통보는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07.09. 선고 90다80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금고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금고를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 질문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금고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금고를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2022. 7. 28.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해고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파견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를 파견한 곳에서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저를 해고하였는데, 그렇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파견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를 파견한 곳에서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저를 해고하였는데, 그렇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사업이 어려워 회사를 폐업하고 법인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가요? - 질문 사업이 어려워 회사를 폐업하고 법인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법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이전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