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통상해고 또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 질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 통상해고 또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처분의 명칭여부와 관련이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 2022. 7. 25.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참가인 법인이 이미 해산결의를 완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를 재임용할 참가인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07.08. 선고 2002두86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를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를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는 채용내정은 내정취소라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그 해약권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을 가졌으나 부업에 불과한 경우에도 중간수입의 공제가 적용되나요? - 질문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을 가졌으나 부업에 불과한 경우에도 중간수입의 공제가 적용되나요? - 답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중간수입은 그 성질상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요? - 질문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해고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했고 그것이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근무형태에서 일정기간 계속결근한 자의 결근일수의 계산방법 - 질문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근무형태에서 일정기간 계속결근한 자의 결근일수의 계산방법 - 답변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에서 3일간의 비번일은 3일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휴식일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비번일수를 참작,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05.0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이전 1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