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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배치전환의 법적 다툼 가능 여부 - 질문 배치전환의 법적 다툼 가능 여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이 근로 계약상 근거 있으면 항상 유효한지 - 질문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이 근로 계약상 근거 있으면 항상 유효한지 - 답변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외형상으로는 업무상 필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장님이 제가 이력서 제출 당시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장님이 제가 이력서 제출 당시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막연히 일을 계속하여 시킨 경우라면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추후라도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와 같이 경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경력은폐를 자인하고 용서를 비는 각서를 받은 후 계속 고용하였던 경우, 근로자의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경력은폐를 자인하고 용서를 비는 각서를 받은 후 계속 고용하였던 경우, 근로자의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경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12. 3. 선고 86다204, 86다카 10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간갱신의 거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간갱신의 거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대법원 1998.0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15.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급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 - 질문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급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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