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회사에서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저도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퇴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로서는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 - 질문 회사에서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저도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퇴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로서는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직서의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 답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제출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7. 15. 부당한 전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 질문 부당한 전적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 답변 부당한 인사명령은 사법상 무효인 바,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당해 인사명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 만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부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내의 각 부서마다 영업실적이 다른 경우 실적이 좋은 부서를 빼고 정리해고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 내의 각 부서마다 영업실적이 다른 경우 실적이 좋은 부서를 빼고 정리해고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하나의 법인 안에서는 사업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부 사업부분만의 영업상 수지 등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격일제와 같은 경우 결근일수 계산방법 - 질문 격일제와 같은 경우 결근일수 계산방법 - 답변 이러한 경우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진 않은데,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에서 3일간의 비번일은 3일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휴식일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비번일수를 참작, 공제할 것이 아니다는 것이 대체적 입장이나(대법원 1989.05.0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반면 1일 근무 1일 휴무제에 의한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대하여 원래의 근무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 2022. 7. 15. 기업이 종전 형태를 유지하면서 흡수, 합병할때, 근로자들이 일괄 사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끔 할때, 사직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나 - 질문 기업이 종전 형태를 유지하면서 흡수, 합병할때, 근로자들이 일괄 사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끔 할때, 사직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나 - 답변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 2022. 7. 15. 아이를 출산한 경우 회사생횔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계약서에 출산시 퇴사한다는 내용을 쓰자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 질문 아이를 출산한 경우 회사생횔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계약서에 출산시 퇴사한다는 내용을 쓰자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