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2947

해고예고제도는 상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질문 해고예고제도는 상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사직서의 제출이 회사로부터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는 않으나 회사에 남아있는 것보다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이 있는 .. - 질문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는 않으나 회사에 남아있는 것보다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제출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해고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면 해고서면을 공증받아야 하는가요? - 질문 해고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면 해고서면을 공증받아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해고서면에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업무상 질병의 요양기간 중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일시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업무상 질병의 요양기간 중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일시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요양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일시보상의 금액은 평균임금 1,340일분의 금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다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