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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습니다. 사용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습니다. 사용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다른 가족이 돌보는게 가능하니 다른 가족보고 돌보라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 질문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다른 가족이 돌보는게 가능하니 다른 가족보고 돌보라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신청인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외국인은 직업소개소 허가가 없는 곳에서 직업 소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은 직업소개소 허가가 없는 곳에서 직업 소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 제2조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하였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 거기에 국적이란 사유가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외국인을 제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어 같은 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로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됩니다. (대법 95도1331, 1995.09.29) 따라서 외국인도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3. 9. 20.
얼마 전 중견업체를 인수한 사용자입니다. 제가 오기 전 저희 회사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들여졌고, 저에게 요양승인사실통지가 왔.. - 질문 얼마 전 중견업체를 인수한 사용자입니다. 제가 오기 전 저희 회사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들여졌고, 저에게 요양승인사실통지가 왔습니다. 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대상을 하청업체로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 관련 법령은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4두47426, 2016.0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9. 20.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 대신 단순 업무들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도급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하였는데 근로자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질문 경영 악화로 정리해고 대신 단순 업무들을 아웃소싱하기 위해 도급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하였는데 근로자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답변 누적된 적자로 인해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단순 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도급업체로의 취업알선을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중노위 2007부해772, 2007.1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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