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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나요 - 질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는 일정규모의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안(건안) 68307-23, 2001.01.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선원이 육상 근로자와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원이 육상 근로자와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정 사업에 근무하는 육상 및 해상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 동일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 68107-455, 2001.04.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수행해 온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수행해 온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05.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한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이므로, 서면합의 효력은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08.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데,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짝퉁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나, 의류 제조 자체는 합법적인 사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보험가입부-3990, 2014.10.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기업 합병 이후, 이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 정년 규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 질문 기업 합병 이후, 이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되어 정년 규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나요 - 답변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통합 이후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에 따라 정년이 차이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5757, 2014.10.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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