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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성당에서 성당 버스 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종교기관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성당에서 성당 버스 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종교기관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운전기사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위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 질문 위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나요 - 답변 무허가 사업, 법률상 금지된 사업 등과 같이 정책적∙행정적 목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업도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범죄 사업인 것을 미리 알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요 - 질문 범죄 사업인 것을 미리 알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마약제조, 매춘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협력하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정당한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회사가 범죄 사업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구인광고를 하여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범죄사업인 것을 알게 되어 퇴사하려는 경우, 기존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범죄 사업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구인광고를 하여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범죄사업인 것을 알게 되어 퇴사하려는 경우, 기존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마약제조, 매춘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협력하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정당한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3. 9. 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직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 질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직의 의사를 알리는 경우에 이를 거부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한 달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유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대체인력의 채용 등 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근로자와 퇴직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작 전에 퇴사를 할 경우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작 전에 퇴사를 할 경우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당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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