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취업규칙에 단체협약보다 높은 상여금인상율을 새로 규정하였다면 상여금지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단체협약보다 높은 상여금인상율을 새로 규정하였다면 상여금지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답변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신단체협약에 대해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정하는 반면에, 기존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신취업규칙에 대해서는 유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판 2012다107334, 2014.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 질문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 답변 현행법 상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둘 모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든, 아니면 둘 모두를 사용하든, 총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할 뿐이며, 최소 사용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 유효한가요 - 질문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이 유효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 2023. 9. 19.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서면"으로 잔여휴가일수 및 휴가시기지정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통보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83, 2010.11.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해당 규모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들어 설치 하였는데, 근로자의 어린이집 비용 또한 사업주가 전체 부담해야 .. - 질문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해당 규모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들어 설치 하였는데, 근로자의 어린이집 비용 또한 사업주가 전체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 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노동조합 사무장이 공민권(광역지방의회 의원 출마) 행사를 위해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가요. - 질문 노동조합 사무장이 공민권(광역지방의회 의원 출마) 행사를 위해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가요. - 답변 노동조합 사무장인 원고가 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그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공민권의 행사를 위한 휴직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휴직휴가원을 제출 받은 후 그 행사를 위한 휴직청구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는 이상(비록 그 후에는 공민권 행사 자체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지만), 그 청구한 사전ㆍ사후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에 처함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민사지법 91가합 19495, 1993.01.19) 법무부에.. 2023. 9. 19. 이전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