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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데 원청업체가 저희 회사일에 아주 많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파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질문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데 원청업체가 저희 회사일에 아주 많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파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특정 업무로 한정되고 이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 2023. 9. 19.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후에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같은 일에 종사하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후에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같은 일에 종사하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해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참고로 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경우 원래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의미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9. 19.
원청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출근부 작성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나요? - 질문 원청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출근부 작성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나요? - 답변 수급업체 직원에 대해 도급인이 노무에 관여하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하도급업체 책임자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고 이를 원청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것도 파견법 위반이 되나요? - 질문 하도급업체 책임자가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고 이를 원청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것도 파견법 위반이 되나요? - 답변 수급업체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것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전직명령을 내릴 경우 부당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전직명령을 내릴 경우 부당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다면 부당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취업규칙에는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규칙대로 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한달 전체 임금이 포함하여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는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취업규칙대로 월초에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한달 전체 임금이 포함하여야 하나요? - 답변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시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 98다18544, 2000.2.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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