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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연장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연장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연장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연장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야근수당을 고정해서 지급하고 싶어요 - 질문 야근수당을 고정해서 지급하고 싶어요 -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근로자의 고정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고정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정규 근무가 종료된 후에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상근무로 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정규 근무가 종료된 후에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상근무로 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 200.. 2023. 8. 10.
시내버스회사의 총무부장이 월 4회 정도 소정근무시간 외에 버스노선지도, 입금감독, 정비지시, 버스운행 개시 감독 등의 일수직근로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숙직근로를 통상근무로 보아 연장.. - 질문 시내버스회사의 총무부장이 월 4회 정도 소정근무시간 외에 버스노선지도, 입금감독, 정비지시, 버스운행 개시 감독 등의 일수직근로를 한 경우에 이러한 일숙직근로를 통상근무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답변 판례는,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관리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밀도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지지 않고,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의 14시간 30분의 근로 중 버스운행의 감독·통제,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및 정비지시 등의 일을 마치..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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