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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일∙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일∙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구체적으로 어느것이 유사 일∙숙직 근로인가는 통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양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근로의 내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수면이나 휴식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본래의 업무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살펴서 판단합니다(대법 90다카13465, 1990. 12.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일정기간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일정기간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산불로 인해 공장 일부가 타서 보수공사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산불로 인해 공장 일부가 타서 보수공사로 휴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1-3396, 1980.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모든 사업에 대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나요 - 질문 모든 사업에 대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5.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계약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 질문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계약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 답변 위반하는 한도내에서 그 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벌칙의 제재를 받게 되며, 실제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있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있나요 - 답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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