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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휴업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 질문 휴업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휴업수당은 지급액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휴업수당은 지급액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질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답변 휴업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6.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휴가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하여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1.
휴업수당이 뭔가요. - 질문 휴업수당이 뭔가요. - 답변 근로자가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 사용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는 때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휴업수당의 정의를 알려줘요. - 질문 휴업수당의 정의를 알려줘요. - 답변 근로자가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 사용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는 때를 “휴업”이라고 하고, 이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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