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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는데, 회사에서 법정수당을 초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상계처리하자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는데, 회사에서 법정수당을 초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상계처리하자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을 초과로 지급한 부분을 가지고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탄력적 근로시간제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답변 2주 단위 및 3개월 단위 등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내에서 일부의 일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8.
월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월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급여명세서상 고정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급여명세서상 고정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근로자의 고정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고정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야간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저희 병원은 임상병리사 및 약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대로 숙직 또는 일직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숙직 근로 시 동상의 본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지만, 그 강도.. - 질문 저희 병원은 임상병리사 및 약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대로 숙직 또는 일직 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숙직 근로 시 동상의 본래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지만, 그 강도는 통상 근무시보다 적은데, 이러한 일숙직 근로도 정상 근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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