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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시내버스회사의 관리직 근로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당직 근무시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동전환전기 동전 보충 작업을 약 1시간 정도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 및 취침을 하.. - 질문 시내버스회사의 관리직 근로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당직 근무시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동전환전기 동전 보충 작업을 약 1시간 정도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 및 취침을 하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2023. 10. 2.
시내버스회사의 정비직 근로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당직 근무시에는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버스의 간단한 고장을 수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 및 취침을 하는데, 이러한 당직근.. - 질문 시내버스회사의 정비직 근로자들이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당직 근무시에는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버스의 간단한 고장을 수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 및 취침을 하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근로.. 2023. 10. 2.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데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데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임금제의 성립이 유효한 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5098, 2016.8.24)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와는 다른 터무니 없이 적은 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요,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와는 다른 터무니 없이 적은 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요,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데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4도 8873, 2016.9.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9. 25.
출장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출장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기68207-1909, 2001.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예 : 1일 6시간, 1주 30시간)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1일 2시간,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 질문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예 : 1일 6시간, 1주 30시간)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1일 2시간,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68 판결, 근로기준법 제5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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