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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326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는데 해줘야해요? - 질문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는데 해줘야해요? - 답변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퇴직금채권이 뭐에요? - 질문 퇴직금채권이 뭐에요? - 답변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퇴직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 질문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테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질문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근로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당임금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준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의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당임금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준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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